[속리산]삼가저수지(비룡저수지)내 배스 수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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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속리산 | 등록일 | 2021.03.05 14:24:25 |
작성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4,181 |
첨부파일 | |||
속리산사무소 공고 제2021-11호 삼가저수지(비룡저수지)내 배스 수매 공고 자연공원법 제17조의3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 보전· 관리(생태계교란종<배스>퇴치)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5. 속 리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 사 업 명: 배스 수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생태계교란종 퇴치) 2. 수매기간: 2021. 3. 16.~11. 27.(매주 화, 토요일만 진행)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수매내용: 가. 속리산삼가저수지(비룡저수지) 내에서만 포획 된 배스 수매 나. 수매단가: 2kg당 1만원권 결초보은 상품권 지급 ※ 단 배스전문포획 사업체의 경우 현금지급 가능 4. 수매장소: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11:30~12:00시, 17:00~17:30분만 가능) 가. 일반인: 배스무게 측정(인증사진 확인) 후 상품권 즉시 지급 나.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상해보험증 제출 후 포획 진행(단 작살, 배터리, 그물로 포획 할 경우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승인된 허가서 사본 첨부) 배스무게 측정 후 15일 이내 지급 예정 ※사업체는 포획 신청 시 사무실과 사전 조율 필요 5. 참가방법 가. 국립공원자원봉사 가입 후 속리산배스포획 신청(일반인, 사업체 등) ※ 자원봉사 신청 시간과 상관없이 오전8시~오후5시 낚시 가능 (낚시 전 사무소 방문 필수) 나. 국립공원자원봉사 가입 시 1365연동 필요 다. 포획 전 사무소에서 지급한 조끼 착용 및 안내문 수령 후 참가(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가. 참가자 중 배스 미포획시 재신청 불가(One Strike-Out) 나. 국립공원내 금지행위(배스 release, 취사, 흡연, 야영, 쓰레기투기 등)시 과태료 부과 다. 배스 이외의 생물이 포획될 경우 즉시 release 라. 당일 신청은 불가(최소 하루 전 신청) 마. 문의사항: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43-540-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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