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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시행 공고
공원명 소백산 등록일 2021.04.13 12:00:19
작성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585
첨부파일

소백산사무소 공고 제2021-18호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제73조의2 소백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소 백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 사 업 명 :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생태농업 지원)


2. 문의기간 : 2021. 4. 13. ~ 4. 22.(10일간)


3. 문 의 처 : 자원보전과(연락처: 054-630-0732)


4. 제출서류
  가. 공원보호협약 지원 신청서
  나. 경작 입증 서류(자경증명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 등 택 1)
  다. 토지등기부등본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목적 : 계약체결)


5. 대상지역 : 소백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지역


6. 대 상 자 :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 사업내용 :

사업종류

 지원 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비고

야생동물

먹이제공

(포유류)

공단

- 사업비의 80% 지원
 (최대 1필지 당 560만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농업인

- 수확물 10% 지원

- 야생동물 먹이 제공



8. 사업기간 : 2021. 4. 13. ~ 2021. 5. 31.
 ☞ 사무소 협의 및 검토 :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계약대상자 개별 통지)


9.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 지원물품 회수,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 기타사항
  가. 사업절차 : 사업공고 → 대상지 조사 → 계약대상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중복지원 제한 :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 기타 문의 : ☎ 자원보전과 054-63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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