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관리허가
허가대상 (자연공원법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관련)
- 구비서류
- - 위치도
- -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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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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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공단본부
- 접수
- 검토(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
- 협의(관련 부서간)
- 확인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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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허가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