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봄 성수기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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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소백산 | 등록일 | 2022.05.06 11:03:22 |
작성자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533 |
첨부파일 | |||
2022년도 봄 성수기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안내 자연공원법 및 국립공원공단 성수기 공원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2022년도 봄 성수기 소백산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아래 내용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소백산국립공원 봄 성수기(2022. 5. 14. ~ 2022. 6. 12.,30일간) 탐방객 집중 예상에 따른 공원관리강화 -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법질서 수호 2.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관리기간: 2022. 5. 21.(토) ~ 2022. 6. 5.(일), 16일간 가. 운영장소: 소백산국립공원 전 지역 나. 집중관리내용: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1) 고발: 자연공원법 제23조 등 위반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행위) 공작물 신축, 증축 등, 자연자연 채취 및 채굴, 야생동물포획, 벌목 등 2) 과태료부과: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8조 등 위반에 따라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속대상 행위) 야영, 지정된 장소 밖 무단주차, 취사 및 오물투기, 지정된 장소 외 고지대 음주, 흡연, 비법정탐방로 및 샛길 무단출입, 반려동물동반 출입, 인화물질반입, 계곡 내 목욕 3. 문의: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54_630_0731~0735) - 희방분소: 054_637_3794 / 부석분소: 054_631_4762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탐방객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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