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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계획

공원계획

공원계획이란?

공원을 보존·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공원 계획의 내용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됩니다.
위와같은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계획 변경 처리절차

관련법
  • -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계획의 결정절차 (자연공원법 제12조내지 14조)에 따라 행한다.
  •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자연공원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처리절차

  1. 개인, 기관단체

    공원계획변경신청(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직접 접수도 가능)

  2. 공원사무소, 해당지자체

    접수(구비서류 검토)

  3. 공원위원회

    의결

    환경부
    • 자체검토
    • 관계기관의견수렴
    • 필요시 현지확인

    → 공원사무소, 해당지자체,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와 의견조회

    • 공원사무소, 해당지자체

      검토 의견수렴

    • 관계기관

      협의

    •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 공원위원회, 환경부로 의견회신

  4. 개인, 기관단체

    결과통보

구비서류(신청인)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종류
  • - 목적 및 사유
  • - 내용과 규모 : 공원계획 변경조서 포함
  • - 사업비의 규모
  • - 사업시행기간
  • - 효과
  • -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 -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붙임서류

붙임서류 목록
위치도 (1/50,000) 당초 변경도면으로 작성하되, 시설의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제출
현황사진 (근·원경, 5×7) 대상지의 경계표식
토지조서 토지편입조서,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목지는 재적조서 포함(기존 공원계획 이외의
신규 공원계획 변경에 한함), 지적(임야)도(부지경계를 표식)
※ 필지분할되는 경우는 현황측량도에 의한 부지경계 및 편입지적 기재
사업계획평면도(배치계획,
조경계획,오수처리계획 등)
기존 계획 변경시 계획변경도면(변경 전·후대비)※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도 바탕에 표식하여 별도 제출
사업계획서
(내용, 규모, 사업기간 등)
상기 호 「4. 사업비의 규모」,「5. 사업시행기간」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로 제출해도 됨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1. 부지면적 7,500㎡(공원자연보존지구 5,000㎡)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하는 경우
2.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자연환경영향평가서 5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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